[이슈큐브] 징용소송 각하…판결문 '문명국 위신' 등 표현 논란<br /><br /><br />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.<br /><br />약 3년 전 대법원의 판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는데요.<br /><br />재판부 판단 배경은 무엇인지 손정혜 변호사,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3년 전 일본 기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만큼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은 승소를 기대했는데요. 그러나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. 최종심까지 13년이 걸린 재판을 불과 3년도 안 돼서 뒤집은 건 매우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?<br /><br /> 재판부 외교 문제를 거론하고 사법 외적 판단까지 밝힌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?<br /><br /> 한일 관계가 꼬인 매듭을 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한일 청구권협정이 꼽히는 상황에서, 재판부는 이 협정으로 한국이 "눈부신 경제성장"을 했다고 주장한 건데요. 일각에선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?<br /><br /> 다른 비슷한 소송들처럼 이번에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전범 기업들의 책임이 해소됐느냐가 쟁점이 됐는데요. 3년 전 대법원 13명의 판단이 11대 2로 갈렸는데, 대법관 2명의 소수 의견이 이번 판결의 이유가 됐습니다?<br /><br /> 다른 강제동원 사건에서 피해자 쪽을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"(대법원) 전원합의체와 하급심 판결 다를 수 있지만 (대법원 판결)시점 등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라며, 전원합의체 소수 의견과 동일하고 법리가 앙상하다"고 꼬집기도 했는데,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재판부는 이에 판단에 대한 근거로 비엔나협약 제27조와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을 들었습니다. 비엔나 협약 제27조는 "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안 된다"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또 "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 할 수 없다"는 금반언 원칙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습니다. 즉 전원합의 판결이라는 국내법적 사정만으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죠?<br /><br /> 재판장인 김양호 부장판사는 전임 재판부 판결을 두고 지난 3월 말 "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, 일본 정부에서 소송 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"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. 법조계에선 사실상 예고된 판결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